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SK바이오사이언스, 환절기 맞아 전국 개원의들과 소통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13일 14:33

최종수정 : 2024년06월13일 14:33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SK바이오사이언스가 환절기를 맞아 'SKY 심포지엄'을 연이어 개최하며 전국 개원의들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부산, 인천, 판교, 광주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일반 개원의들을 대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표 백신 및 관련 감염병에 대해 논의하는 SKY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심포지엄 현장 사진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2024.06.13 sykim@newspim.com

SK바이오사이언스는 감염병 및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전국 각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원의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매년 SKY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SKY 심포지엄에서는 양산부산대 박수은 교수, 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김승환 원장, 연세두리소아청소년과의원 김영래 원장, 조선대 양은석 교수가 좌장을 맡고 부산대 최수한 교수, 고려대 박지영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이현주 교수, 전남대 이상훈 교수 등이 연자로 참석했다.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포지엄에서는 소아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접종 가이드라인의 최신 업데이트 내용과 감염병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병의 발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최근 권고사항에 대한 지견을 나눴다.

이와 관련 국내 유일의 세포배양 방식 독감백신인 스카이셀플루의 사례 연구 발표를 통해 세포배양 방식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일반적으로 WHO(세계보건기구)가 매년 세계 각처의 바이러스 유행정보를 종합하여 유행할 바이러스를 예측하고, 이를 토대로 제조사에서는 독감 백신을 생산한다. 이중 세포배양 방식으로 제조된 독감 백신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유정란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변이 가능성이 낮아 유행하는 바이러스 유형과 일치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무균 배양기를 통해 동물세포를 배양해 백신을 만들기 때문에 항생제나 보존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지난해 영국 JCVI(백신접종과 면역 공동위원회)는 '24-25 절기 독감 백신 연령별 가이드'에서 2세 미만 및 2~19세의 고위험군 어린이, 임산부를 포함한 65세 미만의 고위험군 성인에게 4가 인플루엔자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접종을 우선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란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의 경우 기존의 유정란 방식이 아닌 세포배양 방식의 백신 접종을 권고하기도 한다

행사에 참석한 개원의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방접종에 대한 피로감과 불신이 커진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손꼽았다. 이로 인해 독감이 연중 유행하는 등 호흡기 감염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들의 백신 접종에 대한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유수안 마케팅실장은 "백신 개발사가 아무리 좋은 백신을 만든다고 해도 대중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병의원의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접종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한민국 대표 백신 기업으로서 앞으로 더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낮아진 접종률을 높이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