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저출생 해소에 기여
외국인 유학생 등 가사돌봄 허용…5000명 시범사업
해외 가사사용인 도입·중개·관리 시스템 제도화 검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을 들여와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완화와 저출생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해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장 확대에도 나선다. 시행시기는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의 중이다.
◆ 정부, 내년 상반기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오후 대통령 주재의 저고위 본회의를 개최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뉴스핌 DB] |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100명)을 조속히 시행하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규모의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외국인 가사관리자 도입 규모를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가사관리자 100명이 이르면 내달 중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받아 국내 들어온다.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실무는 서울시가 맡고, 고용부는 E-9 비자 발급 등을 지원한다.
입국하는 필리핀 출신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국내 입국 후 일정 기간의 교육을 거쳐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서울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된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하루 전 사전 브리핑에서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활용해 일하는 부모의 상황에 맞게 안심하고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자) 1200명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실장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건 시범사업이고,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는 것은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며 "시범 사업을 마치면 시범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준비를 잘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마도 본 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D-2),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F-3) 등에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5000명)도 실시한다. 시범사업 이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와 고용부가 관계 부처로 주도한다.
또 민간기관이 해외의 사용 가능한 가사사용인을 합리적 비용으로 도입·중개·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즉, 신뢰할 수 있는 외국인 가사관리자 인증 기관이나 중개 플랫폼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024.06.18 jsh@newspim.com |
다만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등의 가사돌봄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은 임금체계가 다르게 운영된다.
외국인 가사관리자 시범사업의 경우 서비스 인증기관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자를 직접 채용해 최저임금이 보장되지만, 외국인 유학생 및 외국인근로자의 배우자 가사돌봄 서비스는 외국인 돌봄 인력이 필요한 가정에서 직접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돌봄인력의 수준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거나, 반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책정될 수도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관리자 시범 사업은 서비스 인증 기관에서 직접 근로자로 채용하는 형태로, 근로자 신분이기에 최저임금이 적용된다"면서 "나머지의 경우는 가사사용인 형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2027년 아이돌보미 30만가구 공급
이와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고, 정부지원비율을 상향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완화 방안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6.18 jsh@newspim.com |
또한 긴급 상황 등 다양한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시범 도입한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사전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확대한다. 기존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은 최소 1회 2시간 이상인데, 단기간 돌봄 시 1회당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시작 4시간 전 신청해야 했지만, 긴급돌봄 필요 시 시작 2시간 전에만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 및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 및 돌보미 공급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약 3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이돌봄 인력(공공+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 양성교육기관을 지속 확대('24년 47개소 → '25년 59개소)하고, 이수시간 단축 대상자도 늘려나간다.
노인 인력을 아이돌봄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참여자(60세 이상) 중 경력과 역량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내년도 1만가구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증아동의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 등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손자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서울 등에서 실시 중인 조부모 수당지급사업(영아 1명당 30만원)도 성과분석 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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