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여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대천항수산시장 및 대천해수욕장 일원에서 해수욕장 개장 대비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열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을 조사하며, 재래시장, 수산물 도·소매점에 수산물 원산지 표시판 여부 등을 점검한다.
대천해수욕장 전경. [사진=충남도]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영수 수산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수산물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보령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우리시 수산물을 믿고 드실 수 있도록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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