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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알찬 영화제들...수준 높은 영화와 다큐 수두룩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08:12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08:38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 조명...'전쟁과 여성영화제'
지구 온난화로 고통받는 해양생물 이야기...'국제해양영화제'
'영화가 뜨는 바다'에서 펼쳐지는 '정동진독립영화제'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크고 작은 영화제들이 여름 극장가에 풍성함을 더한다.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화제도 있지만 작고 의미있는 영화제에서 좋은 영화를 만나고, 영화제가 추구하는 정신을 탐구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28일 막이 오르는 전쟁과 여성영화제를 비롯하여 국제해양영화제, 정동진독립영화제 등 가볼만한 영화제를 살펴봤다. 큰 영화제와는 달리 대부분 티켓 구하기가 쉽고, 상당수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무료로 감상할 수도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강형철 감독의 영화 '스윙키즈'의 한 장면. [사진 = 전쟁과여성영화제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제2회 전쟁과 여성영화제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린다. 전쟁은 그 특성상 여성들에게 치명적이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여주고 함께 토론도 하는 영화제다. 개막작 '되살아나는 목소리'는 박수남, 박마의 감독의 다큐멘터리다. 재일 조선인 2세 박수남 감독이 수십 년에 걸쳐 기록한 16mm 필름들을 딸인 박마의 감독과 함께 디지털로 복원하는 과정을 담았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징용의 흔적은 물론 원폭 피해 조선인과 일본군 '위안부'문제 등 조선인 피해자들의 노동과 일상을 폭넓게 담고 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다큐멘터리 영화 '되살아나는 목소리'의 한장면. [사진 =전쟁과여성영화제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티파니 슝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폴로지'는 한국,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로 끌려 간 이들의 삶을 좇는 동시에 서로의 연대 가능성을 살피는 영화다. 일본군 '위안부'가 한국에 한정되지 않은 초국적 범죄임을 고발한다. 아그니아 갈다노바 감독의 '퀸덤'은 러시아의 퀴어 예술가 지나를 주인공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를 담는다. 강형철 감독의 '스윙키즈'는 한국전쟁 시기 거제포로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영화제 기간동안 각종 포럼과시네토크가 진행된다.

국제해양영화제는 '선을 넘다: Boundless Ocean'라는 주제로 11여 개 국가로부터 초청한 27편의 장·단편 해양 영화를 선보인다. 7월 19일부터 7월 21일까지 3일 동안 부산 영도 복합문화공간 피아크(P.ARK)에서 개최된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만타가오리, 외계생명체와 조우'의 한 장면.[사진 = 국제해양영화제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개막작으로 지구온난화로 야기된 여러 문제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와 해양생물에 대한 애정을 수채화 일러스트 애니메이션으로 담아낸 재미교포 애니메이터 윌 김 감독의 '잃어버린 보석(Disappearing Jewels)', 해양생물학자이자 2002년 에미상을 수상한 릭 로젠탈 감독의 '만타가오리, 외계생명체와 조우(Alien Contact)'가 상영된다. '만타가오리, 외계생명체와 조우'는 날개 길이가 거의 8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의 지느러미로 우아한 유영과 어류 중 가장 발달된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타가오리의 생활방식을 엿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마설 감독의 영화 '낭인'의 한 장면. [사진 = 국제해양영화제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폐막작으로 선정된 마설 감독, 이강생 출연의 '낭인'은 각자의 아픔과 고민을 안고 사는 세 명의 젊은 남녀가 서핑 마니아의 유토피아로 알려진 완안에서 만나 교류해 나가는 이야기를 그렸다. 폐막식에는 이 작품의 주연이자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한 배우 슈 웨이하오가 무대 인사를 갖는다. 이밖에도 파타고니아가 제작한 '해녀: 바다의 딸 (Daughter of the sea)'을 비롯하여 러시아의 한 회사가 세계 아쿠아리움 인기 어종인 범고래를 남획하는 현장을 고발하는 세라 노랜버그 감독의 '오르카-블랙 앤 화이트 골드' 등이 상영된다. 국제해양영화제 조하나 운영위원장은 "올해는 해양환경, 해양문화 외에도 인문학, 문학, 음악 등 바다를 주제로 모든 것을 담으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정동진독립영화제 포스터. [사진 = 정동진독림영화제 제공] 2024.06.26 oks34@newspim.com

정동진독립영화제는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제목으로 강릉시 정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펼쳐진다. 8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되는 대표적인 독립영화제다. 매일 밤마다 재미있고 의미 있는 독립영화 20여 편이 운동장에서 상영된다. 모든 상영작은 무료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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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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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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