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입법 청탁을 받고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윤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8.04 pangbin@newspim.com |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 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윤 전 의원은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송씨로부터 후원금 합계 650만원을 제공받고, 송씨에게 본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또 그는 송씨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총 16회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는 등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