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순창군이 효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월 8만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효도수당은 '순창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지원대상은 만 7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세대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계속해 동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다.
순창군이 3세대 효도수당을 매월 8만원씩 지급한다.[사진=순창군]2024.06.27 gojongwin@newspim.com |
특히 군은 효도수당 지급 금액을 지난해 월 5만원에서 올해부터 8만원으로 인상했다.
부양의무자는 신청자 신분증, 수당지급통장,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등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경로효친의 가치를 되새기고,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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