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 밀접 제품 등 한정…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용량 변동 비율 5% 이하는 고지 제외…8월 3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 하반기부터 기업의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정책이 도입된다.
우유나 설탕, 식용유 등 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품목의 용량이 줄어들 경우 이를 3개월 이상 제품 포장이나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사진=뉴스핌 DB] |
오는 8월 3일부터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때 변경 전과 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
고지 방법은 ▲제품 포장 등에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제품 판매장소에 게시 중 1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고지 의무가 있는 제품은 우유, 설탕, 식용유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이다. 가격 조사 대상 품목 역시 포함된다.
만약 우유의 용량이 100그램(g)에서 90g으로 줄어들었을 경우, 제품 포장지에 '100g→90g'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이다.
다만 용량을 축소하면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 기준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는 경우, 용량 등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고지에서 제외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06.28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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