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권,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사퇴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 전 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한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02 pangbin@newspim.com |
우 의장은 "탄핵소추는 징계가 곤란한 공무원이 범법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거나 파면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건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단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국회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에 자진 사퇴했다. 최근 절차를 개시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방통위 업무 중단을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핵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방통위원장 직무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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