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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 과장광고 덜미…공정위, 과태료 5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12:00

할인 마감기간 이후에도 동일한 할인권 판매
10명 응답한 설문조사 내용 왜곡해 과장광고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객관적인 근거 없이 '10명 중 9명이 3개월 내 단기합격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제한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공정위는 에듀윌의 광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를 보면 에듀윌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지난 2022년 2월 온라인몰에서 '공기업 환급반' 등 온라인 강의 상품에 대해 10만원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때 에듀윌은 그해 3월2일까지 할인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기간이 지난 3월 7일, 11일에도 반복해 같은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광고를 게재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2024.07.04 100wins@newspim.com

또 에듀윌은 2022년 3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며 '10명 중 9명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광고했다.

이 광고는 자체 합격생 설문조사 결과에 기반했는데, 수강생 중 응답자는 10명에 그쳤다.

설문조사 내용 역시 '에듀윌 취업 강의 학습 이후 합격까지 소요된 기간'을 묻는 것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고려하지 않았음에도 3개월 내 단기합격이라고 단정적으로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듀윌이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강의 사업자가 합격 기간 등에 대해 거짓·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제재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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