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메프라졸' 사용 제품, 통관 보류 요청
소비자, 해외직구 전 누리집 확인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위장약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국내 반 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식이보충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전문의약품 성분인 '오메프라졸(Omeprazole)'이 확인돼 이를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롭게 지정‧공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오메프라졸'은 위산을 빠르고 강하게 억제해 위·십이지장 궤양, 역류성 식도염에 사용되는 위장약(전문의약품)이다. 두통, 복통, 설사, 오심, 구토, 불면증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7.08 sdk1991@newspim.com |
'오메프라졸'이 검출된 제품은 멕시코에서 제조한 'UMARY Hyaluronic Acid'이다. '오메프라졸'뿐 아니라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과 같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디클로페낙(Diclofenac)'도 함께 검출됐다.
식약처는 '오메프라졸' 사용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성분(마약류, 의약‧한약 성분 등)을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지정하고 있다. 오메프라졸을 포함해 총 290종이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 등이 포함된 제품 목록을 알기 쉽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공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정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거나 소비자 인기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주의 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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