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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연 1.2~2.7%로 완화…버팀목전세대출 대환 허용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1:10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1:10

불가피한 피해주택 낙찰 시에도 추후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지원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 완화(60→100%)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전용 대출의 이율은 연 1.2~2.7%로 일반 대출(2.1~2.9%)는 물론 청년(1.8~2.7%), 신혼부부( 1.5~2.7%), 중소기업(1.5%) 등보다 최소 이율이 낮다.

국토부는 다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을 이용 중인 전세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도 보다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주택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자가 취득한 피해주택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유이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향후 다른 주택 취득 시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생애최초 혜택은 금리 0.2%포인트(p) 인하와 LTV 10% 우대(70%→80%) 그리고 대출한도(2억5000만원→3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총 부채상환비율(DTI) 요건도 완화(60→100%)해 소득이 낮은 피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세피해 임차인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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