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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尹 명예훼손 사건, 이해관계자 편승 확인"...특정 '배후설'은 일축

기사입력 : 2024년07월08일 18:21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8:21

김만배 씨·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타언론사 수사도 계속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현구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에 대해 "김 씨가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용해 편승하려는 부분은 일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른바 '배후설'과 관련해선 "누군가로부터 김 씨가 지시를 받거나 모의해서 범행했다는 것을 전제로 그 특정인이 배후라고 한다면, 이건 수사 방향과 약간 다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씨가 큰 틀을 짰고 이걸 이용한 사람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보도를 담당한 한상진 기자도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JTBC·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관계자는 "신 씨와 다른 언론사의 연관성도 보고 있다. 취재 관련해 사실 오인이나 시간 부족으로 인한 오보까진 문제 삼지 않는다. 금전이 오가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부분이 있는지 문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피해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처벌 불원 의사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는 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대통령실에서 희대의 대선공작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대국민성명을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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