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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환급'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0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7월09일 11:15

서울시, 8월 5일까지 시범사업 기간 이용한 사용한 만 19~39세 대상
2월 26일~6월 30일까지 카드 삭제않고 만기 이용시 1개월 당 7000원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오는 8월 5일 오후 4시까지 만 19~39세('84.1.1.~'05. 12.31.) 청년을 대상으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월 26일~6월 30일 사이 기후동행카드를 '30일 만기 사용'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이나 웹에 등록한 기후동행카드를 중도에 사용 정지 또는 삭제, 환불하지 않고 '30일 만기 사용'했다면 1개월에 7000원이 환급되며, 시범사업 기간이었던 총 5개월 모두 사용했다면 최대 3만 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 사후환급'은 모바일·실물 카드 모두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pay.tmoney.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간이 끝나면 추가 신청 불가능하므로 환급을 원한다면 반드시 8월 5일 오후 4시 전까지 본인 명의 국내 계좌번호 등을 등록, 신청해야 한다.

기후동행카드.

환급액은 연령 및 본인 여부 등 확인을 거쳐 8월 26일~8월 30일중에 본인 명의 계좌로 순차적 입금되며, 입금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림톡이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기후동행카드 본사업이 시작된 7월 1일부터 만 19~39세 청년은 일반 권종(6만2000·6만5000원 권) 대비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과 5만8000원(따릉이 포함)으로 바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시범사업 기간 중 기후동행카드 구매자 절반 가까이가 20~30대라는 분석 결과에 따라 이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청년 할인을 도입, 할인대상도 만 39세(84년생)까지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기후동행카드를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추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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