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알 권리 대상에 해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5:45

"술자리 의혹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대상에 해당"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면 논란 사라질 것"
"도의적 책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손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업주 A씨 부부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 측은 "피고들은 술자리가 이 사건 주점에서 열리지 않았음에도 술자리 장소로 이 사건 주점을 지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주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과거 연예인이었다는 점, 해당 주점에서 유력 정치인과 재벌 회장을 본 적 있어 일반 대중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방송은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시각의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관해 피고들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A씨의 카페를 모임 장소로 지목했다.

이후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사건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