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청담동 술자리 의혹' 카페 업주, 손배소 패소..."알 권리 대상에 해당"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5:45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5: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술자리 의혹은 일반 시민의 알 권리 대상에 해당"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해명하면 논란 사라질 것"
"도의적 책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언론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손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12일 카페 업주 A씨 부부가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와 열린공감TV 등 5명을 상대로 제기한 동영상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A씨 측은 "피고들은 술자리가 이 사건 주점에서 열리지 않았음에도 술자리 장소로 이 사건 주점을 지목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로 인해 주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만약 술자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취지의 의견표명에 불과하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이 사건 방송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이 사건 주점의 업주가 과거 연예인이었다는 점, 해당 주점에서 유력 정치인과 재벌 회장을 본 적 있어 일반 대중은 쉽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의 제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만약 술자리가 있었다면 그 장소는 이 사건 주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사건 방송은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에게 이 사건 술자리가 있었던 시각의 행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방점이 있었다"며 "언론인에게는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의무가 있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특정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은 그러한 알 권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원고들이 경찰에 제공했다는 CCTV의 조사결과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 사건 술자리에 관한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다. 신속하고 명쾌하게 경찰이 수사결과를 내놓거나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장관이 해명한다면 이 사건 전제사실에 관한 사회적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며 "이 사건 방송으로 원고가 입은 피해에 관해 피고들의 도의적 책임을 넘어 법적 책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유사 언론의 '마녀사냥' 식 보도에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고 피해자 보호의 책무를 방기한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조만간 항소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이 지난 2022년 7월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으로, 같은 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며 처음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김 전 의원은 첼리스트 B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공개하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달 시민언론 더탐사는 '첼리스트가 털어놓은 새벽 3시 술통령과 한동훈의 진실 "청담동 바를 다 빌렸어. 윤석열, 한동훈도 왔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하고 A씨의 카페를 모임 장소로 지목했다.

이후 첼리스트 B씨가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 이유를 둘러대려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의혹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A씨 측은 이 사건 방송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가게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