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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1주기'…조희연 "정책과 학교 현장 차이 여전"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7:08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7:0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이초 1주기를 기리며 여전히 정책과 학교 현장 간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 앞에서 "(서이초 교사 사망 후 1년이 지나)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학교와 정책 간 큰 갭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 직업계고 취업역량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서울지방고용노동청 업무 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08 choipix16@newspim.com

조 교육감은 "1년 전 서이초 사건을 아파하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와 함성으로 우리는 과거와 다른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며 "서이초 사건 1주기를 계기로 학교 현장과 서이초 사건 이후 우리가 만든 법·제도·정책·환경의 갭과 미스매치를 극복하고 좁히기 위해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선생님들의 아픔과 함성으로 교권 보호법을 만들었다"며 "그리고 선생님들의 각종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왔고 학생 생활 고시도 새롭게 재정립했다"고 설명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에도 교권 침해 건수가 줄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교권침해 감수성이 이전보다 획기적으로 증대됐음에도 그만큼 교권 침해를 하는 학부모나 다른 주체들의 경각심이 높아졌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러 교육 주체의 경각심이 그나마도 과거와는 다른 교권 침해 상황을 만들었지 않았을까 분석한다"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보완할 지점이 있다.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을 적용할 때 섬세한 제한 조항이 추가돼야 한다"고도 짚었다.

그는 "최근 교사들이 야외 체험활동에 대해 (안전사고 민원과 관련해) 우려하는 지점이 있다"며 "이에 대해 교사들의 법적 책임성을 완화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 교육감은 "아동학대 처벌법상의 정서적 학대 조항이 교육 현장을 옥죄고 선생님들의 교권을 침해하는 근거로 작용하는 지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정서적 학대 조항이 적용될 때 엄격한 제한 조항이 있도록, 학부모나 여러 교육 주체가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더 섬세한 제한 조항이 법에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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