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재산권 침해, 국가 조세경쟁력 저하 등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경제계가 세법체계를 복잡하게 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이중과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우리나라 이중과세 문제점 분석'보고서를 통해 "올해 IMD가 67개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 조세정책 부문은 34위로 하락했는데 이는 조세부담률이 22.0%('21년)에서 23.8%('22년)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22년 세법 개정으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가 해소돼 국내로 보내는 배당금이 크게 늘었는데 이처럼 조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줄여야 경제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2024년 IMD 국제경쟁력 평가 순위 [표=대한상의] |
상의는 이중과세 문제가 기업과 개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이 공장을 매입해 운영하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중복 부과된다. 이후 사업이익이 나면 ▲법인세, ▲미환류소득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등이 중복 부과된다.
개인이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중복 부과된다. 물품을 소비할 때에는 첫째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특정 소비세가 부과되고, 다음으로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지방교육세가 붙으며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10%)가 붙어 세금이 다중으로 부과된다.
상의는 현재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납부세액공제, 가업상속공제, 익금불산입제도 등이 있지만, 엄격한 제약으로 인해 외국에 비해 불충분한 해소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과세 유형을 ▲동일 세목에 이중과세, ▲동일 과세대상에 이중과세로 구분하고 각각의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비효율적인 조세 운영은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산업 전환의 변곡점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조세제도를 경제 도약을 뒷받침하는 체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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