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발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기후변화, 기상재해 등으로 인해 농가 경영이 갈수록 악화하자 양곡가격안정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은 농가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우리나라 재배면적의 47%, 농업소득의 3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쌀 재배 농가의 경영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쌀을 포함한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시행 ▲밀, 콩을 공공비축양곡 대상에 포함 ▲논타작물 재배 지원의 근거 마련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한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쌀의 적정 생산과 수급을 도모하고 쌀값 하락에 따른 농가 손실을 보전해 쌀값 정상화 ·농가경영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가경영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도입 ▲계약생산제도 확대 등이다.
임미애 의원은 "농업소득이 30년째 정체된 상황에서 농가경영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농업의 미래를 위해 농가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농산물가격안정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사진=임미애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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