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하면 처벌 가능…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0:59

국립대 교수, 국가공무원법 위반…징역 또는 벌금형
사립대 교수, 사립학교법 위반…파면 해임 등 징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 모집에 응시할 경우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즉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에 속한 교직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처럼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할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서 정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강등을 받을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된다.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가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의대 교수의 '수련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해 업무가 방해된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면서도 "병원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업무가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