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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 수련 보이콧하면 처벌 가능…국립대 교수는 '1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0:59

국립대 교수, 국가공무원법 위반…징역 또는 벌금형
사립대 교수, 사립학교법 위반…파면 해임 등 징계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의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처벌이 가능하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교수들이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고려대학교 의료원 교수들이 응급·중증 환자 등을 제외한 일반 진료를 대상으로 자율적 휴진에 들어간 1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7.12 choipix16@newspim.com

복지부가 '수련 특례'를 적용함에 따라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오는 9월 수련 모집에 응시할 경우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응시할 수 있다. 즉 지방 전공의가 수도권 병원에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는 전공의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권역, 동일 전공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과 고려대병원 의대 교수들은 충원된 전공의를 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립대 의대 교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립대에 속한 교직원으로 국가 공무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립대 교수들이 적용받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벌칙)에 따라 처한다.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립대 의대 교수들처럼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만일 사립학교법 제55조를 위반할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법 61조에 따르면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사유가 성립된다.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에서 정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다. 강등을 받을 경우 사립대 의대 교수는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된다.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견책은 전과에 대해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교수가 수련 보이콧을 실시하면 국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고 사립대 병원 의대 교수는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의대 교수의 '수련 보이콧'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공의 교육을 하지 않을 경우 병원이 전공의를 활용하지 못해 업무가 방해된다는 해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면서도 "병원에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지에 대해서는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병원 업무가 얼마나 방해가 되느냐를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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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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