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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자, 내년부터 월 최대 195만원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4:44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4:52

생계급여, 전년비 월 최대 11만원 인상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수급자 확대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정률제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소득이 없는 A 씨 가구(4인 가구)의 올해 생계급여액은 월 183만원이다. 내년부터 A 씨 가구가 받을 생계급여는 195만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8000원이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소득 순서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이다. 반면 기준중위소득은 복지부가 중위소득을 토대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 13개 부처는 기준중위소득을 이용해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정한다.

내년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올해 572만9913원에서 6.42% 인상된 609만7773원이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은 올해 183만3572원에서 195만1287원(6.42%)로 인상됐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71만3102원에서 내년 76만 5444원(7.34%)으로 인상했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과도한 자동차 재산 기준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소득환산율 100%를 적용하고 있으나 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 4.17%을 적용해 차량 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고 있다. 내년부턴 현행 1600cc·200만원 미만인 자동차 가산 기준을 2000cc·5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완화해 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근로·사업소득 공제도 개선한다. 현행 근로·사업소득 공제는 일반 수급자 대상 30%를 적용하고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20만원에 30%추가 공제를 적용한다. 복지부는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낮춰 수급자 대상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 가구에게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기준액은 월292만6931원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별 1만1000원에서 2만4000원으로 3.2~7.8%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기준액은 월304만 8887원이다. 내년 교육급여는 2025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 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으로 지원한다. 올해 대비 약 5% 인상됐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4인 가구 기준 지원 기준액은 243만9109원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저소득 의료약자의 의료 보장을 강화하고 재정부담은 낮추기위해 '의료급여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7.25 sdk1991@newspim.com

연간 365회 초과해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한다. 다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환자는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단순히 합산했던 의료급여 상한일수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앞으로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해 특성에 맞게 급여일수를 개별 관리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

2007년 이후 17년간 변화없이 유지된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다. 그동안 1인당 진료비는 약 3배 증가한 반면 실질 본인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하락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1종 외래의 경우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1000원, 병원과 종합은 1500원, 상급종합은 2000원이다. 앞으로 의원은 1인당 진료비의 4%, 병원과 종합은 6%, 상급종합 8%에 비례해 부과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인 6.42%를 적용했다"며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상황에서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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