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6개월 일부업무정지는 유효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하나은행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은 취소된다. 다만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신규판매 등 일부 업무에 대해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돼 유효하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향후에도 그룹의 내부통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DLF를 불완전 판매한 책임을 물어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받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함 회장 측이 전부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혀 징계가 취소됐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