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학폭실태조사 규정 못 지킬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던 교육부가 돌연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202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올해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오는 9월에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결과와 함께 공개하겠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사진 = 뉴스핌] |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조사를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라며 "한 달 반 사이에 두 차례의 통계를 내는 것은 짧은 기간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학교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관련 규정까지 위반하며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부 결정에 따라 교육청은 관련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1학기에는 전수조사를, 2학기에는 전체 학생의 4%를 추출해 표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학교폭력이 급증하자 이를 숨기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9월 결과를 함께 공개하는 것으로 은폐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 제8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조항"이라며 " 원칙도 없고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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