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60대 이상 고령자"
청와대에 의견서 전달
육견협회, 시가 행진 예고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대한육견협회(육견협회)가 "지원 대책 없는 폐업 이행 계획을 거부한다"며 "합당한 폐업·전업 지원안을 마련하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종사자들이 거리로 나섰다.
1일 정부와 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은 오는 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은 2027년 2월 7일까지 3년간 유예된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한육견협회 주최로 열린 '개 식용 종식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통령실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1 aaa22@newspim.com |
이날 오후 서울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육견협회는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폐업·전업 지원 대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관련 사업이 모두 폐업 위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사업을 강제로 중단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력했다"며 "계속 요청했지만 보상에 대한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육견협회는 "지난 7월 말까지 폐업 지원 대책에 대한 계획을 알려달라"며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보상안 관련해) 초안이라도 달라고 했지만 (정부에서)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집무실을 향해 큰절을 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종식법'을 공포한 책임자로서 하루속히 폐업 지원 대책 등 기본 계획을 밝혀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시가행진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육견협회는 오후 2시 30분경 청와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날 참가자는 약 240명(집회 측 추산)으로 대부분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었다. 충청도에서 왔다는 60대 참가자는 "30년을 이 업종에 종사했는데, 1년간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건물세만 내는 등 생계가 어려워 졌다"며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어차피 사라지고 있는 직종인데 폐업을 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 식용 종식법' 시행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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