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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난항...학생은 국시 거부, 대학은 '의평원 평가' 보이콧 예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5:38

의평원 인증 못 받으면 신입생 모집 '중단'
의대생 의사국시 참여율, 10% 수준에 불과
교육부 "의평원에 이행권고, 보완지시 할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대학 총장들이 의대 교육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평가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경우 의평원 평가에 따라 의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아예 정지될 수 있다.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응시도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는 등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거듭된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날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정원의 10% 이상 늘어난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하는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1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모집에 지원한 전공의는 총 104명으로 전체 정원의 1.36%에 불과하다. 2024.08.01 choipix16@newspim.com

의평원은 지난달 30일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이들 의대를 상대로 51개 항목을 6년간 매년 평가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 대학에 의평원 기준에 따라 학생·교원 수, 시설, 재정 조달 등이 반영된 주요변화 평가계획서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같은 의평원 발표에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들은 반발하고 있다. 의평원 기준이 지나치게 빡빡하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홍 총장은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언제 돌아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교육을 정상화한 뒤에 보고서를 내는 것이 맞는 순서"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평원 등에 이러한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뒤 3개월 이후 주요변화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대는 의평원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의대가 의평원 평가에 따른 인증을 받지 못하면 신입생 모집이 중단되고,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 제한이 걸린다. 실제 2017년 서남대학교는 의평원 평가에서 탈락해 신입생 모집이 정지됐다. 이후 교육부는 2018년 2월 서남대의대를 폐교 조치했다.

만약 의총협이 의평원과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평가 보이콧에 나선다면 내년 의대 신입생 모집 자체가 불투명해진다.

앞서 교육부도 의평원 계획(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대학 입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교육부는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의대생들의 의사 국시 참여율도 저조해 내년도 의료 인력 수급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원서를 낸 의대생은 총 364명으로, 응시 대상 인원의 10%가 조금 넘는다. 전년도 시험 불합격자, 외국 의대 졸업자 등을 제외한 의대 본과 4학년 학생 중에서는 전체의 5%에 불과한 159명만 원서를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총협에서 의평원 평가 계획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의평원이 (최종 주요변화 평가 기준에) 대학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지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지시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국시 추가 여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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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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