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폐기 절차 미 준수로 처벌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마약류에 해당하는 의약품 800알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치과의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마성영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0정씩 4차례에 걸쳐 마약류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800정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 중 336정을 복용하고 나머지 464정을 자체적으로 폐기했다.
현행법에서는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판매 ▲양수▲양도 ▲구입 ▲사용 폐기 ▲조제 ▲투약▲투약하기 위한 제공 ▲ 학술 연구 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품명 ▲수량 ▲취급 연월일 ▲구입처 ▲재고량▲ 일련번호 ▲상대방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구입한 마약을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마약류 구입 내역을 보고 또는 변경 보고를 하지 않았고, 마약류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폐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