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포기 발생 시 추가 합격자 선발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공립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추가 합격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임용시험 규정에 추가 합격 조항을 추가한 '교육공무원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규칙' 개정안이 지난 1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 됐다.
서울 송파구 방산고등학교에서 학생들. [서울=뉴스핌DB] |
신설 조항에 따르면 최종 합격자가 학교에 배치되기 전 대기 기간에 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밝혀져 탈락하는 경우 추가 합격자를 뽑을 수 있다.
추가 합격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 이유는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원 선발 규모를 줄이면서 정규직 교사 수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규칙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시행일 이후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교육부는 관련 행정 절차를 마련해 내년에 접수하는 2026학년도 임용시험 응시자부터 추가 합격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