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7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존속살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끝에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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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전날 새벽 0시 30분쯤 술에 취한 채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아버지인 70대 남성 B씨의 집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과거 경찰에 여러 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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