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례 참고...의료사고 소통법 도입 검토
월평균 소송 건수·소송 비용 모두 감소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국민 입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시청자위원회 형태의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8일 오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전문위) 제7차 회의'를 개최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특휘는 이날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정·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 해결되도록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전면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제5차 특위 브리핑을 열고 환자 대변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주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7.11 yooksa@newspim.com |
환자 대변인제는 법·의학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환자 입장을 고려해 의료사고 감정·조정 과정에서 환자를 조력하는 제도다. 전문위는 이날 대변인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했다.
아울러 전문위는 의료분쟁조정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민 옴부즈만 제도 신설도 검토했다. 국민 옴부즈만 제도는 소비자, 환자, 의료계 등이 조정제도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평가하고 제도와 운영 개선을 건의하는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예를 들면 시청자위원회와 같다. 다만 복지부는 구체적인 운영절차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전문위는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을 위한 법제화 방안도 검토했다. 미국, 캐나다 등은 환자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했다. 그 결과 월평균 소송 건수는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다.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7만 달러에서 8.1만 달러로 57% 감소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쟁점 검토와 안정적 입법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문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소통 강화부터 형사 특례까지 의료사고안전망 구축방안에 대해 환자, 소비자 등 정책간담회를 각각 개최해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논의된 대책은 8월 말 의료개혁 특위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사고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반면 환자에게 미치는 결과는 치명적"이라며 "사고 초기 환자와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소모적 분쟁을 예방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의료사고의 실체는 공정하고 전문적 감정·조정을 통해 신속히 규명해야 한다"며 "최선을 다한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적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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