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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직구 여름 샌들·모자서 발암물질 검출…기준치 최대 229배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06:00

샌들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 최대 229배
모자는 폼알데히드 최대 2배 초과 검출
네일제품 디옥산 국내 기준 3.6배 초과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해외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여름 샌들과 모자를 비롯해 매니큐어 등 네일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이번에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들은 장시간 피부와 닿는 것이 많아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를 요구된다.

서울시는 8월 3째 주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판매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진행했다. 검사를 완료한 제품은 총 144건으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이다.

검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다수 제품 검사를 위해 일부 항목만 검사하는 '유해 항목 선별검사'와 국내 기준에 명시된 모든 항목을 검사하는 '전 항목 검사'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검사는 화장품류 9건을 제외한 135건을 전 항목 검사로 진행했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사진=서울시]

먼저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 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가 검출,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이 검출됐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뿐만 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 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이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폼알데하이드도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서 장기 노출 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된다. 

알리에서 구매한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이 검출됐다. 식품용기의 경우 지난 7월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기준을 초과한 데 이어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세계 인구의 10~20%가 니켈에 민감성을 보이며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국내 기준 초과 제품 [사진=서울시]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 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화장품 재료를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인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준다.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메탄올은 눈·호흡기에 심한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수 있다. 장기간 노출 시 중추신경계, 소화기계·시신경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준다.

김태희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안전성 검사결과 국내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가죽샌들, 모자 등 신체에 직접 접촉되는 제품인 만큼 시민들은 검사결과를 참고해 제품 구매 등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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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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