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대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소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과징금 및 제재조치를 받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행정소송 1심 결론이 약 6년 만에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회사가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등 취소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05 leemario@newspim.com |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를 처리하면서 바이오젠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고, 4조50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018년 대표이사 해임 및 과징금 80억원 부과 처분 등의 제재를 가했다.
그러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정당한 회계 처리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본안사건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접수됐는데 집행정지와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 절차로 심리가 계속 지연됐다. 이후 지난 2월 이재용 회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비로소 재판이 재개됐다.
이 회장의 형사재판 1심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에피스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콜옵션을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분식회계 혐의 관련해서도 이 회장에게 무죄가 선고된 만큼 이번 행정소송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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