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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장 사진자료 속 일제강점기 가혹했던 우리 민족 일상

기사입력 : 2024년08월14일 13:29

최종수정 : 2024년08월14일 13:29

한국국학진흥원, 일제강점기 사진 공개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가혹한 일상을 담은 사진자료가 대거 공개된다.

제79주년 8.15광복절을 앞두고 한국국학진흥원이 민간이 소장했던 자료 속에서 찾은 일제 강점기 뼈아픈 역사를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우리나라가 국권을 상실한 지 2~30년이 지난 1930~40년대 학교와 마을에서 당연한 듯 자행된 신사 참배나 군사 훈련,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동원되며 찍은 사진들은 그래서 더 가혹하게 다가온다.

1930년대 중반 공립이리농림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 교내에 있는 일본 신사를 참배하던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 2024.08.14 nulcheon@newspim.com

◇ 신사 참배와 군사 훈련 현장

1930년대 중반, 공립 이리농림학교의 학생들이 매일 일정한 시간 교내에 있는 일본 신사를 참배하고, 경성(서울)에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남산에 있는 신사를 참배한 뒤 촬영한 모습이다.

1930년대 중반 경성(서울)에 수학여행을 와서 남산에 있는 신사를 참배하고 촬영한 사진.[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4.08.14 nulcheon@newspim.com

학교를 다니는 내내 이루어진 신사 참배나 수학여행의 필수 코스인 남산 신사 참배는 은연 중 일본이 원하는 신민이 되어가는 수순이었다.

1930년대 중반 공립 이리농림학교 교내에서 군사 훈련을 하며 모의 전쟁으로 진지를 탈환하는 장면을 연출한 사진, 일본 욱일기가 걸려 있고 멀리 산 위로 신사가 보이는 학교 운동장에서 군사 훈련하고 찍은 사진, 1940년대 초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학생들이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일본 훈련대장의 훈시를 듣고 있는 모습, 1941년 강경상고 운동장에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모습은 당시 당연시되던 '황국신민화' 과정의 한 단면이다.

1930년대 중반 공립이리농림학교 교내에서 군사 훈련을 하며 모의 전쟁으로 진지를 탈환하는 장면을 연출한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 2024.08.14 nulcheon@newspim.com

 

일제 강점기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군사 훈련하고 찍은 사진. 일본 욱일기가 걸려있고 멀리 산 위에 신사가 보인다.[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4.08.14 nulcheon@newspim.com

 

1940년대 초 관립 경성법학전문학교에서 군사 훈련을 받기 전에 학생들이 일본 훈련대장의 훈시를 듣고 있는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4.08.14 nulcheon@newspim.com

 

1941년 강경상고 운동장에서 군사 훈련을 찍은 사진[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4.08.14 nulcheon@newspim.com

 

1938년 3차 조선교육령 반포 이후에 찍은 졸업사진. 뒷배경에 일장기와 국체명징, 내선일체, 인고단련 등 3대강령이 적혀 있다.[사진=한국국학진흥원] 2024.08.14 nulcheon@newspim.com

일제 강점기 일본은 네 차례 교육령을 반포하고 "충량(忠良)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았다.

1938년 3월에는 황민화 정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제3차 조선교육령을 발표했다.

일장기와 함께 3대 강령인 국체명징(國體明徵), 내선일체(內鮮一體), 인고단련(忍苦鍛鍊)이 뒷배경으로 찍힌 사진을 통해 식민지화가 진행된 흔적도 찾을 수 있다.

1945년 8.15 해방을 맞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 2024.08.14 nulcheon@newspim.com

 

1945년 광복 후 이리중앙국민학교에서 조선독립민주국가로서 당당하게 태극기를 걸고 학예회 발표하는 모습.[사진=한국국학진흥원]2024.08.14 nulcheon@newspim.com

◇ 8월 15일 광복의 기쁨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환호하며 기뻐하는 사람들, 광복 후 초등학교에서 태극기를 걸고 '조선독립민주국가'가 쓰인 깃발 앞에서 당당하게 학예회를 하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에서 나라를 다시 찾은 이들의 기쁨이 느껴진다.

이번 한국국학진흥원이 제공하는 근대기록자료 속 이야기는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복원하고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대한민국 근대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더 이상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민간의 근대기록자료를 수집하고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국학진흥원은 근대기록문화조사원들이 수집한 근대기록자료를 지난 달부터 근대기록문화 아카이브(www.modern.koreastudy.or.k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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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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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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