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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발주 공사서 장비 대금 등 1억6000여만원 체불

기사입력 : 2024년08월16일 16:51

최종수정 : 2024년08월16일 16:51

5개 업체 채권단 "동서발전이 책임져라" 조속 해결 촉구
잔여 공사 10~11월 재개 예정…총공사비 80여억원
동해발전본부 "채권단과 공감대 형성·남은 공사 함께 할 수 있도록 협의"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동서발전(주)동해발전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장비 등 이용대금이 체불되면서 장비 등을 대여해 준 5개 업체 채권단은 동서발전에 장비대금 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동서발전 동해발전본부는 지난해 2월 새로 신축하는 1·2호기 발전소의 환경설비 제작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한국동서발전 동해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에서 자재 및 장비대여금 등을 받지 못한 채권단이 해결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동해시청 앞에 게시했다. 2024.08.16 onemoregive@newspim.com

이후 A업체가 2호기에 대한 탈황설비 제작 설치 공사 중 자재구매비 등 직불 금액이 공사금액을 초과하는 등 정상 진행이 어려워지자 동서발전은 A업체에 대한 공사계약을 해지하며 공사대금은 법원에 공탁했다.

공사계약이 해지되는 과정에서 장비 등을 대여해 준 업체 5곳은 A업체에서 받아야 할 장비 대금 등 1억 6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공동 채권단을 구성, A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채권단은 A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이어 한국동서발전 동해본부를 상대로 "지역 자영업자들의 자재·장비·밥값을 동서발전이 책임져라. 동서발전만 믿고 납품한 장비·자재대금을 책임져라" 등의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동해시청 앞 등에 게첨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 C씨는 "한국동서발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보험 가입 후 보증서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관리 소홀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업체가 진행한 공사계약이 해지되며 다른 업체가 이 공사를 이어갈텐데, 원활한 공사진행과 지역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이어 받은 업체에서 채권단이 받지 못한 장비대금 등을 지불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한국동서발전동해발전본부 관계자는 "A업체와의 공사 기간 중 발생한 공사대금은 A업체에 모두 지급했으며 A업체는 공사 기간 중 지역업체에서 자재 및 장비 등을 임대해 사용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단 관계자와 A업체의 체불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동서발전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했다"면서 "A업체가 진행하지 못한 남은 공사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업체가 진행하지 못한 남은 공사는 업체 선정 후 오는 10~11월 중 재개될 예정이며 총공사비는 80여억원이다. A업체는 현재 파산 신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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