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교내에서 휴대전화를 수거해 학생들의 사용을 제한한 사립 고등학교에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으나, 해당 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학생이 학교가 '학생 생활 지도 규정'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시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고 일과 시간 동안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일간 압수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학생은 이러한 학교의 조치가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진정에 대해 학교 측에 휴대전화 수거와 일과 시간 동안 소지·사용 금지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학교 생활 지도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교 측은 인권위 권고 이후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기존 학교 규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추가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업 방해 물품으로 다루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학교 측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기존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 규정을 그대로 두고, 교육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만 강화한 것은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이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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