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전투 전사자 83인 안장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 후 첫 지정 요건 사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6·25 전쟁에서 전사한 경찰관이 안장된 충남 논산시의 순국 경찰관 합동묘역이 20일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됐다.
합동묘역에는 1950년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진 '강경 전투'에서 전사한 경찰관들이 안장돼 있다.
전투에서는 고(故) 정성봉 강경경찰서장 지휘 아래 220여 명의 경찰 병력이 북한군 최정예 부대라고 평가받는 제6사단 제1연대 병력 1000여 명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끝에 적의 남하를 18시간 동안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정 서장을 비롯한 83명의 경찰관이 전사했다.
당시 충청과 호남 지역 등 서부전선에서는 경찰관 부대가 분전하며 북한군 남하 속도를 늦췄고, 덕분에 국군 최후의 보루였던 낙동강 서부 방어선(마산-의령 축선) 구축 시간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사한 경찰관들의 시신은 북한군 점령 하에서 수습하지 못한 채 인근 들판에 방치돼 있었다. 인천상륙작전 후 강경 지역이 수복되면서 채운면 의용소방대원들이 중심이 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다.
시신과 유류품을 함께 매장해 1기 봉분으로 합동묘역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에게 인계되지 못하고 안장된 유해는 60위로 추정된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
전투 이듬해인 1951년에는 이세환 당시 강경경찰서장 주도로 전사자 83인에 대한 추모제를 열고, 이후 매년 논산경찰서 주관으로 추모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다. 묘역은 경찰서 차원에서 관리돼 왔다. 한편 강경 전투의 전공이 알려지면서 올해부터는 추모제를 충남경찰청 주관으로 격상됐다.
이후 당시 전투에서 정성봉 서장의 통신병으로 참전했던 한효동 총경이 1983년 논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면서 묘역 정비사업을 추진해 묘비를 세우고 현재 구조를 갖췄다. 2006년에는 논산시 향토문화유산 제33호로 지정됐다.
경찰청과 국가보훈부는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설계용역을 실시해 묘역과 시설물, 주변 환경을 정비해 강경 전투 전사 경찰관에 대한 예우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국가관리묘역 지정은 기존 봉분 2기 이상 합동묘역만을 지정 대상으로 삼던 국립묘지법 시행령 개정령이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후 첫 요건 지정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국 각지의 전사 경찰관 합동 묘역 현황을 파악해 국가 관리 묘역 지정을 추진하고, 강경 전투를 비롯한 전사 경찰관들의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선양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