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가평군이 일부 노상 공영주차장 폐지지역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들어갔다.사진은 폐쇄 안내 현수막.[사진=가평군]2024.08.23 observer0021@newspim.com |
가평군은 안전한 보행환경과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노상 공영주차장이 폐지된 가평읍과 청평면 지역 5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은 가평읍 6구간(흥농종묘 ~ 뮤직빌리지), 청평면 1구간(호반모텔 ~ 해병대사무실), 청평면 2구간(청평농협 ~ 새마을금고), 농협하나로마트 ~ 종합카서비스 구간, ㈜장원포장건설 ~ 가나광고 구간이다.
이 구간들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18일 종료됨에 따라 고정형 무인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15분 이상 주정차하는 차량을 단속한다.
단 휴일과 점심시간 전후(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에는 상가 영업과 주민 편의 등을 위해 단속을 유예해 주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단속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문 배부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주정차 단속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주차문화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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