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보은군의회는 28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제홍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대추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보은대추의 품질 향상과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고품질의 대추를 생산, 유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제고하고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보은군의회. [사진 = 보은군의회] 2024.08.28 baek3413@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대추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해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대추 산업 발전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대추 생산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등에게도 지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성제홍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보은 대추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해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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