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기 다른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를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으로 통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설비의 이격거리를 서로 다르게 규제하고 있다.
태양광 설비에 대한 이격거리의 경우 지자체에 따라 100m에서 500m까지 차이가 크고, 1000m의 이격거리가 설정된 곳도 있다.
산업부는 태양광 이격거리 상한을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로 제한하는 내용의 '태양광 이격거리 가이드라인'을 지난 2023년 2월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다만 가이드라인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자체별로 이격거리 편차가 크고, 과한 이격거리로 인해 발전설비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소희 의원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거리 설정이 산업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소희 의원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6.21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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