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까지 소재지 자치구로 신청…1년 내 공인중개사법 처분 이력 시 제외
서류·언어능력 등 대면심사…10월 중 지정증 교부 외국인포털 누리집 등에 홍보
서울시청 전경. |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매매, 임대차 등 부동산거래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외국어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오는 9월 10일 오후 6시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지역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1년 이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을 희망하는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는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를 통해 신청서를 발급받아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 및 신청 관련 문의는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8) 또는 각 자치구의 부동산중개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단,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는 10월 초 진행되는 서류심사와 언어별 능력(말하기·쓰기)을 확인하는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10월 말 지정될 계획이다.
올해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는 지정증서가 수여되고, 부착할 수 있는 홍보로고가 배포될 예정이다. 또, 외국인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외국인포털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25개 자치구 누리집, 각국 대사관 등에 홍보된다.
jycaf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