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수수 의혹 3명, 1심 유죄 판결
檢 "대면조사 필요…출석 방안 검토중"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 같은 의혹을 받는 다른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목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선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나머지 7명 가운데 6명이 현역 의원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추후 불구속 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현역 의원들이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탓에 검찰이 '서면 조사' 방식으로 수사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이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3 leemario@newspim.com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300만원 추징이 선고됐다.
검찰의 기소 약 6개월 만에 유죄가 선고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남은 7명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피의자 조사라는 것은 피의자를 추궁하기 위함이 아니고 피의자에게 변명하고 진술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를 포기한다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록 증거들만 가지고 기소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임 변호사는 "다만 기소 전에, 서면 조사를 한 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몇 차례 소환을 통보했는데 불응했으니 검찰 입장에선 서면 조사까지 시도했다는 절차적 형식을 갖춘 후 불구속 기소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CK)는 "3명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났고, 공소시효도 있으니 무작정 돈봉투 수사를 지체할 순 없을 것이다. 검찰이 수차례 소환 통보를 했고 서면 조사까지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의원들이 불응한다면 추후 법원에서 판단하게 될 것"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현재 남은 7명 중 전직인 되어버린 1명 의원만이 소환에 응해 조사받은 상황인데 이건 법적 형평성 차원에서도 옳지 못하다. 다른 현역 6명 의원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신속하게 하여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7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될 경우 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계에서 활동 중인 한 법조인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다는 점, 서면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 등은 모두 발송 내역을 통해 기록에 남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아무런 해명이나 소명을 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다면 재판 과정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5년 동안 박탈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경우 수사를 무조건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일각에선 강제 구인, 강제 조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현역을 대상으로 그렇게 하긴 어렵고 검찰 입장에선 빠른 시일 안에 기소 처분을 내리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은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계속해서 출석을 독려하고 있고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절차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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