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무료 개방...6대 금지 구역은 제외
[옥천=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추석을 앞두고 10~22일 지역 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4일밝혔다.
이 기간 시내 불법 주·정차 단속 CCTV와 이동형 단속 차량 등을 통한 단속이 유예된다.
옥천 금구공영주차타워. [사진 = 옥천군] 2024.09.04 baek3413@newspim.com |
다만 6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인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죽향초·장야초·삼양초) ▲인도는 기존대로 단속된다.
옥천군은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45면), 옥천공설시장 공영주차타워(102면), 옥천농협 공영주차장(139면), 금구 공영주차타워(160면) 등 4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귀성객과 주민에게 주·정차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 기간 동안 귀성객과 군민이 주차 편의를 누리며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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