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비용 고시 제정…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내년부터 동물병원은 씨티(CT), 엠알아이(MRI) 등 8개 항목에 대한 진료비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 선택권을 증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진료 비용' 고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혈액검사비용, 영상검사비용, 투약·조제비용 등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진료 항목을 8종 추가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했다.
이로써 반려동물 양육자들이 진료 항목별 비용을 쉽게 비교해 합리적인 선택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게시 항목 확대에 따른 비용 산정 등 동물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제도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동물 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보장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동물 의료의 질을 높이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7.23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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