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MZ 공무원 공직 이탈 방지
[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청주시는 하위직 공무원 사기진작과 장기 재직을 통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9급 직급 정원 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7급과 8급 직급 정원을 상향 조정하고 9급 직급 정원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9급 직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해 공직 이탈을 막고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세부적으로는 7급 정원을 기존 31%에서 31.4%, 8급은 23%에서 24%로 확대하며, 9급 정원은 8.4%에서 7%로 낮춘다.
개정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시의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1월에 공포될 예정이며 내년 정기 인사 부터 반영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신규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