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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소방청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비치하세요"

기사입력 : 2024년09월10일 13:38

최종수정 : 2024년09월10일 13:38

12월부터 5인승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화
서울역 전광판 광고·온라인 이벤트 진행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소방청과 자동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추석 연휴 귀성객을 대상으로 5인승 이상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비자원은 소방청과 '5인승 이상 차량,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에 나선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협업해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서울역 KTX 역사 내 광고 이미지. [자료=소비자원] 2024.09.10 100wins@newspim.com

이번 홍보캠페인은 ▲ 차량용 소화기의 효과 ▲ 구매 및 설치 방법 ▲ 차량 화재 시 사용 방법 등을 담은 20초 분량의 동영상을 서울역 KTX 역사 내 대형 광고 전광 2개소(서울역 1번 출구 및 공항철도 입구)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2022년 3831건→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사상자 등 인명피해도 연평균 175명에 달한다.

이에 소비자원과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차량 화재의 실질적 저감을 위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홍보를 시작으로 본격 시행 전인 12월까지 옥외 광고와 소셜미디어(온라인 이벤트 등), 지면 등을 활용해 단계별·선제적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앞으로도 차량 화재의 위험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일상에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밀착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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