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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경남 K-패스 확대·해상교통비 무료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5:58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5:58

75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교통비 100% 환급
섬 주민 취약계층 해상교통운임 전면 무료화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해, 교통분야에서 경제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대중교통비 지원시책을 시행한다.

도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 사업과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영삼 경남도 교통건설국장(오른쪽 두 번째)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인 경남 K-패스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9.11

먼저 브리핑에 나선 김영삼 교통건설국장은 "경제적 취약계층 등에 대중교통비를 환급하는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경남 K-패스'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남 K-패스'는 정부의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혜택을 확대한 것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환급하는 경남형 교통비 지원 정책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부터 사업비 249억원(국비 39억원, 경남도 84억원, 시군 126억원)을 투입한다.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횟수와 관계없이 교통비의 100%를 환급한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교통비를 지원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해 원활하고 건강한 노후 활동을 지원한다.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고물가 시대 어려운 생계를 감안해 교통비 환급률을 기존 53%에서 100%로 확대해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월 15회 이상 이용해야 한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19세~39세 청년은 30%, 40~74세 일반층은 20%를 환급받는다. 경남도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춰 청년층 수혜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 것이다.

도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18개 시군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수 있도록 '경남 K-패스' 시스템 개발과 사업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도는 연령·계층별로 교통비 지원 횟수와 환급률을 정했으며, 이는 적절한 재정부담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도내 취약계층별 지원 시급성, 정부 K-패스 시스템 연계 추진을 위한 국토부와의 협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도는 사업 시행 이후 사업 효과를 분석해 연령 확대, 지원 범위 보완 등 실효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어린이·청소년에 대해서도 현행 교통요금이 일반인(성인) 대비 30~50% 수준이므로, 교통비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기존 국토부 'K-패스' 사업의 지방비 중 도비 지원비율인 40%를 '경남 K-패스' 확대 사업에도 적용해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국토부에 재정․대중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경남형 대중교통 지원사업'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었다.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과 연계한 대형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안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영삼 국장은 "경남 K-패스 추진을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예산확보,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준 경남도 해양수산국장(맨 왼쪽)이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섬 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9.11

이어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에 나선 조현준 해양수산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75세 이상 어르신 등 섬 주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최초로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여객선․도선 항로 운임이 1000원을 초과하는 창원·통영·거제 3개 시 섬 주민이 대상으로, 월 평균 2만여 명이 지원받고 있다.

도는 섬 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 섬과 육지 간 차별 없는 복지를 위해,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해 경남만의 섬 주민 교통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기존 섬 주민이 지원받고 있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1000원제 지원사업에 이어, 내년부터 섬 주민 취약계층은 해상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창원·통영·거제·사천·남해·하동 등 6개 시군 53개 섬 2191명(저소득층 284명, 75세 이상 1907명)의 섬 주민이 대상이며, 연간 10만 명 정도가 해상교통 운임을 무료로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한국해운조합과 여객선 전산 발권프로그램 개선과 유지관리에 관한 협의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마련, 시군 담당자 설명회 개최 등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한 후, 3월부터 섬주민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조현준 국장은 "해상교통운임 무료화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섬 지역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지와의 이동권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의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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