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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 13조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5

2021~2024년 다섯차례 인하조치
연간 약 5조원 규모 세수 감소 효과
안도걸 의원 "재정부족 함께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금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으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 4298억원,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에는 5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조3000억원, 경유가 7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20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조4000억원이라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근 10월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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