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최근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줄어든 세금 13조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30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5

2021~2024년 다섯차례 인하조치
연간 약 5조원 규모 세수 감소 효과
안도걸 의원 "재정부족 함께 고려해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지난 3년간 유류세 인하 조치로 안 걷은 세금이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소속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유류세 관련 총 5회의 세율 인하 조정으로 인해 매년 5조원 가량의 세수가 감소하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에 4298억원, 2022년 5조1000억원, 2023년에는 5조2000억원 가량 세수가 줄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2조6000억원이 감소했다.

전체 감소분 중 휘발유가 5조3000억원, 경유가 7조6000억원을 차지한다. 2023년도 세율 인하 폭이 컸던 경유의 감세분이 더 많아진 까닭이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하여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하기도 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3년간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며 상시적 인하를 지속했다.

문제는 작년부터 이어진 세수부족이다. 2023년도 56조4000억원이라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원이 덜 걷힌 상태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최근 10월 말까지 유류세 한시 인하가 연장됐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주유소 모습 [사진=뉴스핌 DB]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