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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1사전속의무 폐지 초읽기…금융권 "대출 법인 직접 제재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14:1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14:14

규제개혁위, 지난해 10월 1사전속의무 폐지 권고
금융권 "'은행 하나당 법인 하나' 깨지면 제재 우려"
내부통제 강화부터 책임주의 원칙 적용 방안까지 대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대출모집인 제도와 관련해 1사 전속의무 폐지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출모집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길이 열렸다.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대출모집인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 발생 시 개별 법인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의 무거운 책임론도 대두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1사 전속의무 규제가 폐지되면 편리성 증대 및 선택권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제고가 가능하겠지만 소비자와의 이해상충행 위 발생, 금융회사 대상 우월적 지위 남용, 과당경쟁 및 과잉대출 권유 등 대출모집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관리·감독 취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왼쪽부터 이경연 저축은행중앙회 회원서비스본부장,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위원, 이효택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 주은영 베스트엘씨 대표이사, 최근창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실장, 최현석 씨파이낸스 대표이사. 2024.09.23 jane94@newspim.com

대출모집인 제도란 대출성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모집인)는 금융회사와 대출성상품 모집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상품 신청 상담, 신청서 접수 및 전달 등 금융회사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모집인과 모집법인을 말한다. 모집인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이수, 평가 등을 통해 등록요건을 갖춰 각 업권별 금융업 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협회는 등록된 모집인들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금융업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신협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논의의 배경이 된 대출모집인에 대한 1사 전속의무란 대출모집인이 대출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는 금융회사를 1개사로 제한하는 제도다. 1사 전속의무는 불건전한 모집질서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됐다. 대출모집인은 해당 의무에 따라 금융회사 1곳과만 대출 모집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1사 전속의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사 전속의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며 대출모집인 규제체계 변화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대출모집인은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 은행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셈이지만 우려도 크다.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적합성 등과 상관없이 수수료가 높은 상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대출모집인 간 판매 경쟁도 심화되면서 모집인이 수수료 수익 등을 위해 고금리로의 대환 등 과도한 갈아타기를 권유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더해 대출모집인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면서 금융회사, 특히 제2금융권에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외 대가 등을 요구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 실장은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등록요건으로 중개수수료 산정 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료 등을 지원받는 행위를 법규상 금지행위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비전속법인은 내부통제를 위한 별도의 인력조직을 확보하고 소속 모집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은행권에서는 위법 행위 발생 시 각 대출모집인들이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존에는 은행이 법인 한 곳과 계약을 맺어 관리·감독이 용이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로 법인들이 다수의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은행 차원의 감시로는 역부족이라는 이유다.

정재호 은행연합회 준법지원부장은 "현행 제도상 은행권에서 대출모집인의 주된 역할은 한정된 은행창구 인력을 대신해 대출 일정 및 금리와 한도를 상담해 주고 대출서류를 징구해 은행에 전달하는 보조자 내지 대행자로, 모집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 등 법규 위반이 발생하기 않도록 상담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시중은행은 직접 감사와 점검을 실시하고 상담사 교육자료를 수시로 제공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 체계는 은행이 모두 책임지는 구조인데 1사 전속의무가 폐지되면 은행의 관리·감독이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힌다"며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모집법인에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당 법인이 직접 책임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약속했다.

이길성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대출모집법인 사이 시장지배력 확보를 위한 과도한 영업 경쟁 심화, 법인의 대형화 추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모집법인이 여러 금융회사와 위탁관계를 맺을 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진다. 모집법인이 대형화되면 금융회사의 통제력이 이전보다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금감원은 모집법인의 영업환경이 바뀌는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영업현황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일반적인 제도권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감독 수준을 올리는 한편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전수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역시 "지금까지는 대출모집법인에 대해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했지만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관리감독이 해태해질 수 있다"며 "1사 전속의무 폐지 시 모집법인이 계약할 금융회사 수를 제한하거나 불완전판매에 대한 직접 규제 방안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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