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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한다…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5:42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5:4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제건축 사업시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건축 연한만 충족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쳐]

26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은 앞으로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실시 시기를 '사업계획 입안 전'에서 '사업계획 인가 전'으로 미룬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연초 '1·10 대책'을 발표하고 안전진단을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까지 평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재건축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따라 여러 아파트가 함께 재건축해 공공기여를 충분히 제공하면 안전진단을 면제해 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임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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