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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심당 대전역점, 월세 1억3300만원...영업 계속한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5:44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5:4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전지역 인기 빵집 성심당이 임대료 논란을 마치고 대전역에서 계속 영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규정에 따라 요구했던 4억4000만원 대신 1억3300만원의 월 임대료를 최종 확정했다. 

27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제33차 전문점 운영 제휴업체 모집을 위해 열린 평가위원회는 대전역 역사 2층 종합제과점 공개경쟁 입찰에서 기존 성심당 운영업체 '로쏘'를 선정했다.

대전역 성심당 모습 [사진=뉴스핌DB]

코레일유통은 지난 2~6월 성심당 자리 운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총 5회에 걸쳐 입찰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7월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의뢰했으며 9월 초 회신 결과에 따라 국가계약법을 기반으로 입찰기준가격을 조정한 후 6번째 공개경쟁입찰을 가졌다.

6차 입찰에서 코레일유통은 기존 1차 입찰시 제시했던 월 수수료 4억4000만원을 1억3300만원으로 대폭 낮췄다. 월평균 매출액 기준을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으로 제시했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통해 철도역 상업시설의 공공의 가치 및 경제적 효용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마련한 사례"라며 "국회, 관련 부처, 지자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심당은 1956년 대전역 앞 찐빵집으로 시작한 대전의 대표 빵집으로, 지난 2012년 11월 대전역에 자리 잡았다. 성심당은 지난 2019년 역사 2층에 위치한 현재 자리로 이전, 매달 1억여 원의 수수료를 코레일유통에 납부해 왔다. 대전역 매장의 임차계약이 만료되자 코레일유통은 올 2월 새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고 월 수수료를 기존의 4배가 넘는 4억4000만원의 금액을 제시해 논란이 됐다.

코레일유통은 현재 갈등관리연구기관과 손잡고 지역 향토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잠재력 있는 강소기업들이 성심당과 같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 더욱 균형 잡힌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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