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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 상생협력 회의 개최

기사입력 : 2024년09월30일 14:59

최종수정 : 2024년09월30일 14:59

영호남 8개 시도 공동협력과제 및 시도별 입법 현안 협력방안 논의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 구축을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

[서울=뉴스핌] 고종승 기자 =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30일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의장인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 영호남 8개 단체장·부단체장과 영호남 시도당 위원장 등은 지난 7월 8일 무주에서 개최한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채택한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입법 현안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수도권에 대응하는 남부권 성장거점을 위한 영호남 시도지사-국회의원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 상생협력회의가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사진=전북자치도]2024.09.30 gojongwin@newspim.com

제18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채택한 협력과제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공동대응 ▲개발제한구역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개선 ▲지역기반 광역비자 제도 건의 ▲섬 발전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조 등 8개 공동협력과제 등이다.

또 ▲울산~양산 고속도로 구축 ▲영호남 내륙선(전주~김천) 철도 건설 ▲전라선(익산~여수) 고속철도 전 노선 신설 ▲동대구~창원~가덕도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과제 8건이다.

시도별 입법 현안은 ▲대도시권 포함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전북)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경남)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부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 개정(대구) ▲인공지능산업 육성법 제정(광주) ▲법인 본사 이전 감면 조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울산)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전남) ▲APEC 특별법 제정(경북) 등 16건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결의문에는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이뤄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지방 중심의 균형발전을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하고 ▲중앙정부 권한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영호남 시도 균형발전과제 및 입법 현안, 국비 확보에 함께 협력해 나가는 내용을 담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8명과 국회의원 90여 명 등 100여 명이 동참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영호남의 화합과 상생은 단순한 지역 간의 협력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지금, 영호남이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영호남 8개 시도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고자 1998년 창설되어 매년 개최되고 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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