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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영풍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위법…즉각 중단돼야"

기사입력 : 2024년10월03일 19:34

최종수정 : 2024년10월03일 19:34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은 '배임과 위법성'에 초점
고려아연이 이후 부담할 연이자만 15000억~1800억 주장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MBK파트너스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가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3일 재차 밝혔다.

영풍 본사 전경. [사진=영풍]

이들은 고려아연 측이 영풍의 두 번째 가처분 신청을 '재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1차 가처분이 고려아연과 영풍 간 특별관계자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다면 2차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진행하고자 하는 공개매수의 '배임 및 위법성'을 이유로 들어 이를 중단시키려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이 특별관계자가 아니기에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공개매수 기간 중에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지만, 그것이 어떠한 조건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든 마음대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허락 받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행위의 내용(가격, 수량, 방법)에 대해서는 1차 가처분에서 심리된 바가 없으며, 2차 가처분에서 그 위법성을 판단 받겠다는 것이다. 

MBK·영풍은 "고려아연은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를 위해 2조7000억원의 대규모 자금을 최대 7%의 고금리로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려아연이 부담하게 될 연이자만 1500억∼18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부채 비율 또한 증가하게 되며 이미 예정된 투자 등을 위한 추가조달까지 고려하면 수치가 6월 말 36.5%에서 연말에는 90∼10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영풍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재무 상태를 위험에 빠뜨리고 손실을 초래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리하는 이유는 2.2% 주주이자 경영대리인에 불과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인 영풍으로서는 고려아연의 모든 주주를 위해 그러한 위법과 하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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