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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넷플릭스 OTT가 개막작된 현실…'영화' 역할 다 하려면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08:01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08:02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최초로 OTT 작품인 넷플릭스 영화 '전, 란'이 개막작으로 상영됐다. 묵직한 주제의식과 화려한 검술 액션, 웅장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명작으로 시사후 반응은 뜨거웠다. 하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영화제 개막작을 극장에서 볼 수 없다는 것에 씁쓸한 반응도 없지 않다.

'전, 란'은 박찬욱 감독이 각본, 제작에 참여하고 김상만 감독이 연출한 사극 액션 영화다. 역시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강동원, 박정민, 차승원을 비롯해 김신록, 정성일 등 베테랑들이 열연했다. 11일 넷플릭스 공개를 앞두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먼저 상영됐으나 누구나 좋아할 만한 K무비 대표작을 영화관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는다.

양진영 문화부 차장

'전, 란'은 OTT 작품으론 처음으로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며 화제를 모았다. 영화제가 코로나 시절부터 '온 스크린' 섹션 등 넷플릭스, 티빙 등 다양한 OTT 플랫폼 작품들을 초청해 선보여왔으나 개막작으로 내건 것은 이례적이다. 그간 영화제에서 아시아의 독립, 예술영화를 개막작으로 선정했던 관례를 깨고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파격적인 작품을 골랐다.

부산국제영화제의 이같은 선택은 많은 이들에게 의문을 안겼다. 하지만 확실히 해소하지는 않았다. 박도신 집행위원장 권한대행은 "재미있는 작품을 골랐다. 관객들이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말했다. 의도적으로 피해간 것인지, 영화제 집행부 측은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지만 영화업계 종사자들이나 관객들이 더욱 궁금한 건 굳이 왜 OTT 작품이었을까 하는 점이다.

한국 영화계의 상징인 부산국제영화제를 넷플릭스가 점령한 상황에서, 극장 개봉작이 아닌 OTT 영상물을 과연 '영화'라고 볼 수 있느냐는 극단적인 지적도 없지 않다. 영화의 단어 뜻을 찾아보면 영사기로 영사막에 재현하는 영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제는 영화 촬영방식이 모두 디지털화 돼있더라도 극장에 걸리지 않는 영상물을 '영화'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누군가는 묻는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콘텐츠는 여전히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된다. OTT 오리지널 영화 역시 온라인 영상물이다. 아직 영비법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산국제영화제엔 '영화'가 아닌 영상물이 개막작으로 상영된 셈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 란'이 영화가 아니라는 얘긴 아니다. 하지만 OTT 영상물이 영화이기 위해선 선결돼야 할 조건들이 있다. OTT 영상물을 영화로 편입시키자는 의견들은 지난 2021년에도 제기된 바 있다. 법이 개정될 경우 영화로 분류되는 OTT 영상물들이 영비법 적용을 받게 되면 생겨나는 통합전산망 가입, 극장 상영 여부, 영화발전기금 분담 등에 관한 문제 역시 한참 전에 논의되다 자취를 감췄다.

결국은 콘텐츠 업계의 온라인 플랫폼이 성장과 쇠락을 반복하는 사이 현행 법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불러오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넷플릭스 작품이든, OTT 영상물이든 K무비 시장을 넓히고 한국 콘텐츠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나쁠 것은 없다. 그럼에도 확연히 위축된 시장과 제작·개봉 환경, 극장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영화'가 영화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과정이 필요한 지를 고민해야 할 때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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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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